질의요지
❏ IRP 계좌를 통한 ○○○○○○의 신주 초과청약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초과 청약 시 출금이 발생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판단. 이 해석이 정당한지, 연금사업자의 해석이 옳다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모든 연금사업자에 대하여 ○○○○○○ 청약의 초과청약여부 조사하여 처리결과 알려주시고, 처리결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람
❏ 초과청약 가능하다면 ○○○○○○ 신주 청약 관련하여 IRP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알려주기 바람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신주에 대한 초과청약시 출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IRP계좌의 퇴직연금이 일부 중간정산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리결과 요청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