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기산점*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급여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① 2020.8.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고용노동부 시행일) 또는 ②공단에서 지정한 특정일(예, 공단 자체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계획” 시행일)
2.
소멸시효 적용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기간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가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비로소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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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동 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