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4 (2023. 7. 7.)

퇴직연금복지과-3064

질의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위탁하지 않고 조리사 등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근로자의 자동차 구입비 지원도 가능한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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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은 기금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조리사 등 근로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상 근로자의 자동차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뒤 시행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