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39 (2021. 7. 8.)

퇴직연금복지과-3139

질의요지

❏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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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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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이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적립금의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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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