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20 (2018. 8. 9.)

퇴직연금복지과-3220

질의요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회답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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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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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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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