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자가 관계사 전보로 퇴직연금제도(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회답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새로이 전입하는 사업장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입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고, 관계사 간 특약으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하거나,
관계사 전출입으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유효한 전적(종전 기업과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전출·전적 등 인사이동의 경우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동 행정해석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인사이동의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전출·전적 등 인사이동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