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임금 인상 소급분이 발생한 경우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 노·사 당사자 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2447, 2011.10.18. 참조)
❏ 다만, 귀 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으로 퇴직연금제도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된 이후 임금 인상 협약이 체결되고, 그 협약의 효력이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과거 근로제공 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