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3 (2019. 8. 21.)

퇴직연금복지과-3583

질의요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적립금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급여의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 할 수 있으며(근로복지과-2944, 2009.11.24.),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신의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가입자별 퇴직급여 지급비율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 그 지급비율 한도 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일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