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실관계
∙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 불가
❏ 질의요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