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ㆍ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하며, 사업계획(예산)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제출 이후 목적사업이 신설되어 예산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 및 보고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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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