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 8. 21.)

퇴직연금복지과-377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2006.12.20.)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개별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지급시기 도래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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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