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기금 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할 때, 사업장의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 가능하다면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시, 기금 법인과 법적 주체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시행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