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는 직원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연간회원권과 자유 이용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연간회원권 및 자유이용권을 출연 하고자 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에 테마파크가 판매하는 연간회원권, 자유이용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현금 및 유가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이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