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황) 사업장 내 파견근로자가 3명일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 요건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질의1)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전액을 원소속 직원들과 파견근로자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시,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해도 되는지
(질의3)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이 있을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기본재산 20% 사용이 가능함. 17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 2~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목적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복지 시설의 구입이 가능함.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이 없어도 5년간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