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

질의요지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대 목적 물품 구매 시 그 거래처가 본 회사의 쇼핑몰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