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90 (2023. 11. 6.)

퇴직연금복지과-4690

질의요지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선택적복지제도가 운영되고만 있으면 목적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8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 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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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따라 당해연도에 10억의 출연금이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한다면, 당해연도에 8억 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795, 2018.9.21.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