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역시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 및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회답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99.6월에 입사하여 2019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