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18 (2025. 12. 24.)

퇴직연금복지과-5518

질의요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업장 임원(대표)으로 선임된 이후, 근로자 시절 적립된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임원이 된 후에도 부담금을 계속 납부한 경우의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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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표)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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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답변은 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임원에 대한 적용 조항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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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원(대표)으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을 근로자로서의 재직기간 종료일이자 임원 재직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두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퇴직연금규약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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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지급청구권은 임원(대표)으로 선임된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원(대표)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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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퇴직연금제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임원(대표)에게 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급사유 발생 이전의 임의 지급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