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 11. 27.)

퇴직연금복지과-640

질의요지

❏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답

❏ DB형·DC형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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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