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협약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을 실시하면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후적으로 은행 이자 지원- (지원한도) 인당 대출액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중금리 중 일부 보전 (질의1) 위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사업이 가능하다면,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 기준을 정하여 지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상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은 상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재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