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6 (2019. 2. 1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

질의요지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A회사와 B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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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면,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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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이 가능하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해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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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夫子)관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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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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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회답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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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회사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930, 2016.3.9. 참조)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음.(퇴직연금복지과-669, 2018.2.9.) 귀 질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새로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