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137 (2002. 8. 10.)

평정 68240-137

질의요지

저는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1년이 되는 날"을 경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후1년이 되는 날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답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는바,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 임.

따라서 출산일이 2002.8.7일 경우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은 2003.8.6. 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