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01254-1790 (1987. 2. 5.)

해지 01254-1790

질의요지

폐사 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해외현장 근무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기귀국할 경우 항공여비는 동 조항에 따른 산정금액은 근로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배상청구방법에 질의함.

귀국전 근로자로부터 일정액의 항공여비를 본인의 급여 또는 제임금 등에서 공제하여도 좋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후 동 금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와 제36조상의 위배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전차금 상쇄의 금지란 근로자가 장래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전차금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래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한 전대채권이 있는 바 이는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강제 근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과는 일절 상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동 조항은 항공료 변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동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이나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세법에 따른 세금의 원천징수나 의료보험료 또는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항공료를 부담케 되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동 항공료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가 이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임금에서 공제토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민법상 채권채무 청산에 관한 방법을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며 공제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