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외취업 기능직 사원이 현지에서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직인날인에 관하여 질의함.
1.
연장근로계약서 사용자측란에 대표이사 직인 대신 해외현장소장의 직인날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법한 절차 방법.
회답
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는 해외현장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닌, 근로계약(연장근로계약을 포함) 체결권자의 명의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