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 박○○는 1985.2.21 (주)○○사우디 현장에 취업차 출국하였다가 1985.9.29 11:00경 중추절을 맞이하여 씨름 경기중 상대편 선수의 힘에 밀려 링(RING) 밖으로 밀려 머리가 땅에 부딪친(의상은 없음) 사고로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귀국조치시킨 자임. 이 경우 업무상재해로 판단해야 되는지.
회답
해외에서 중추절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위로행사의 일환으로 씨름 경기를 하던 중 발생된 재해는 그 행위 자체가 사업주의 시설제공과 지배감독하에 발생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