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01254-20178 (1987. 12. 23.)

해지 01254-20178

질의요지

근로자가 최초 1년 기간으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폐사 해외현장에 출국하여 1년 계약기간 동안의 소정의 근무를 마친 후 일정기간의 연장계약을 상호체결하지 않고 최초계약기간 만료후 1개월후 15일간 계속 근무후 귀국하였을 경우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 바, 검토후 회시하여 주기 바람.

1.

근로자가 현장근무중 구두상 3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 연장계약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측에서 중도 귀국조치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함.

2.

근로자가 최초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장근로계약체결없이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구두상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키로 합의한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필요기간동안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되어짐.

회답

1,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연장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설령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귀문의 근로자들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초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 의견 1, 2 공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의한 해고예고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