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87.4.15 출국한지 40일만에 부상을 당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요양중에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시험을 치를 때는 1가지 직종만 선택하여 선발을 해놓고 출국을 시킬 때는 변칙적인 편법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아니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었음.
다만, 해외진출업체에서는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 주직종 이외에 부직종을 명시토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이 직종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