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용기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에서 형사상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유죄판결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단순한 운전부주의 등 과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여서는 안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해지 01254-5363
사용기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에서 형사상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유죄판결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단순한 운전부주의 등 과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여서는 안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