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01254-6585 (1989. 5. 4.)

해지 01254-6585

질의요지

당사 해외건설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 보상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금번 법률 개정으로 각 법률간에 차이가 있어 이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피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의 합법성 여부.

2.

산재보허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재해보상시 금번 상향조정된 개정법률을 포함하여 사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 법 적용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해외사업장 등에의 법 적용여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현재 해외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시 사업주 책임하에 근재보험을 이용하여 보상함에 있어서 근재보험의성격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 바업상 장해급여의 1∼3급에 대하여도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연금으로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여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배제되어 상기 1항에 의한 재해보상시 피재자들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보상 요구 및 관계기관 등에 진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의견.

회답

1.

해외취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토록 하고 송출허가시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상수준은 근로기준법상 보상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2.

금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9.4.1 법률 제4111호)됨으로써 개정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보상수준보다 상향 조정됨으로써 보상체계가 이원화되어 이로 인한 개인 내지는 집단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3.

당부에서는 1989.4.20 재무부에 근재보험약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개정 요구한 바 있고 해지 32481-(1989.5.4)로 해외 취업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1989.4.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수준과 동일하게 시행하여 주도록 전 해외진출업체에 협조요청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업무처리에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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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비표 -

| 구 분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일 | |---|---|---|---| | 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70% | 1989.4.1 | | 장해보상 | 〃 1급 - 1,340일분 | 〃 1,474일분 | 1989.6.1 | | | 〃14급 - 50일분 | 〃 55일분 | 〃 | | 유족보상 | 〃 1,000일분 | 〃 1,300일분 | 〃 | | 장 사 비 | 〃 90일분 | 〃 120일분 | 〃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