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약근로자(계약기간 1년)가 해외근무 8개월만에 공상귀국하여 국내에서 10개월 치료 경과후 종결된 경우, 계약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을 때 위법 여부.
회답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하여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기간 1년분에 대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함이 정당한 것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동 근로자에게 치료종결후 취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고 이 기간동안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