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해외취업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현지연장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제9조에 의거 1년간 개근자는 8일, 9할 이상 출근자는 3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현지사정(출국비자, 항공편)으로 단순히 대기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 대기기간중에도 계속 작업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