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125-454 (1984. 1. 10.)

해지 125-454

회답

1.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해외근무중 1년 이상의 장기간 또는 2년 초과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 계약서 제11조 규정에 의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분할 지급받을 수 있음.

이때에, 왕복여비 해당금액이라 함은, 계약기간 1년 초과시 편도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다시 연장시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차 연장시 받은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동 계약서 제9조에 의거, 현지에서 1년 근무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동 해당자가 개근하였을 경우, 2차년도에는 8일, 3차년도에는 9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청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