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125-9907 (1984. 4. 19.)

해지 125-9907

질의요지

본인은 해외 근로자로서 파견되었다가 대퇴부와 척추부상으로 귀국현재(1981.4.12)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1984.4.4 재판 1심이 끝난 상태임. 저의 근로계약만료일은 1984.6.21임. 언제까지 산재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외취업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고 있으면서 민사소송을 계류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을 중지할 수 없으며, 동 소송이 확정 판결되고 주재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사용주에게 받을 때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치료비 등 제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