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01-233 (2001. 5. 16.)

협력 68101-233

질의요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중 일부인원이 선장의 승선명령에도 불구, 육상근로자와 함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을 경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또한 근로자인 이상, 법률로서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선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참고로, 선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같이 선원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음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