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발생시 교섭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조정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쟁의 발생여부를 판단한 후 그 직권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규약이 구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결의하고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나, 만일 조정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노동쟁의와 존재상태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