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1.4.10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노조 파업현장에서 회사차량이 아닌 타차량(타회사 차량, 용차 등)이 레미콘을 운반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
위와 같이 타 차량에 의한 영업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대체근로라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견해는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외에 외부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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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노동조합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위행위 기간 중에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로 인해 중단된 레미콘수송업무를 타 회사 차량을 이용하거나 용차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나, 사용자가 정당한 도급계약해지 또는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