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184 (1999. 5. 25.)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질의요지

△△지역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각기 다른 회사에 7개 분회(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음)를 두고 있음. 동 노동조합과 (주)○○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을 거친 후 쟁의행위를 돌입하기 위해 △△지역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쟁의행위의 당사자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지역단위로 여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