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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된 경우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가 정당한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그 효력이 거부될 수 없는 강행규정임. 따라서 귀사 노조가 규약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할지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