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209 (1997. 5. 29.)

협력 68140-209

질의요지

쟁의행위 돌입시 당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소속원들이 직접 당사의 쟁의 행위에 동참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위반되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급노사단체, 노사의 요청에 의해 신고된 자, 기타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당사자 자치원리"를 설치함에 있으므로 지원행위는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할 것임.

한편, 단체교섭 또는 쟁의해위의 주체는 당해 노ㆍ사 당사자이므로 외부 지원자는 직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지원자의 경우 조력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수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교섭장소 또는 사업장(노조 사무실)내에 들어올 경우 당사자의 자율적인 교섭분위기 저해와 생산현장의 질서이완 등을 사유로 제한될 수가 있고 이 경우 타법령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리고 상급단체의 지원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고 절차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