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자 쟁의해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된 상태에서 노조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다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사용자는 재협상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쟁의해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노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그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투표 시기 및 횟수 등은 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하에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최후수단이므로 그 시기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고,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노사간의 추가교섭 진행 등 투표부결 이후 새로운 여건이 형성된 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노동조합이 기존 단협안 재교섭, 기존 단협안 축소ㆍ수정 재교섭, 새단협안 교섭 등 그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요구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노동쟁의 상태하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