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4 (1998. 6. 17.)

협력 68140-224

질의요지

골프장의 로비와 골프장 이용 고객 등이 휴식을 취하는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바, 골프장의 로비는 골프장 이용 및 고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써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식당의 경우 그 시설 및 이용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골프장의 식당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