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해을 위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인 바, 갑기업(원청업체)의 업무일부가 을기업(하청업체)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갑기업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갑기업이 을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을기업과의 위탁계약 해지까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