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의서에 대한 질의임. 결의서의 이유 중 당사자는 사측과 실질적인 교섭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두고 같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분쟁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하였으며, 이후 당사자간 실질적인 교섭을 행한 후 만약 교섭이 결렬되었을 시 다시 조정을 요구할 것을 알려준다고 했음.
○○노동조합이 이후 사측과 당사자간 실질적인 교섭을 한 후 결렬되었을 시 쟁의발생신고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지, 혹은 쟁의발생 결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임ㆍ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 충분히 교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진전의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한 냉각기간동안 노사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제3자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다시한번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의내용과 같이 다시한번 노사간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