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 효력기간 중임에도 노조가 8차 단체교섭 후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하는 경우에 파업의 정당성 및 조정신청의 적법성 여부는
회답
노동관계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갖게 되는 바, 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이의 변경ㆍ폐지를 목적으로 한 쟁으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은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