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란 유효기간중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하는 바,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는 경우에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음.
따라서, 유효기간전에 노동조합의 단협갱신 교섭 요구에 사용자츠기 응하여 교섭하는 것과는 별개문제고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민ㆍ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