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의 연대파업 계획에 따라 전국지역○○조합 노조는 파업을 하고 있는 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각 지역○○조합의 노조사무실에서 다른 지역○○조합 소속 조합원이 농성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없이 민원실 벽 등지에 노조홍보물을 무단게시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회답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유인물 등 홍보물의 게시및 부착은 단체협약 등의 제규정 및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협의 등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이 발생치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과 같이 전국단위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쟁의행위는 근로제공 거부 등 소극적인 업무저해에 그쳐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부수된 사업장 체류행위 등도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한이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1990.10.12 대법 90도 1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따라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