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347 (1997. 8. 28.)

협력 68140-347

질의요지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회사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전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군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군 이동전화 구축 및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동통신사업은 통신사업으로써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