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352 (1997. 8. 29.)

협력 68140-352

회답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여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노사간 힘의 균형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인 바, 직장폐쇄기간중 사용자의 조업계속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넘어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되거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