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2 (1996. 10. 7.)

협력 68140-362

본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정한 쟁의기간중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중 "쟁의기간중"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