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370 (1998. 10. 7.)

협력 68140-370

회답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 즉,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려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노조가 "노조 사무국장 징계해고 철회"등 개별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